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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행장 소음 배상 기준 80→85웨클 상향…광주비행장件 파기환송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 피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기준 소음도를 80웨클(WECPNL)로 낮게 정해 배상 대상범위를 넓게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음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는 있지만 배상기준을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으로 정한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서산, 충주, 평택공군비행장은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일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본 반면 도심 지역의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 등의 경우 85웨클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배경소음이 낮은 농촌지역은 도시와 비교해 동일한 소음에 더 큰 불쾌감을 느낄수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옥외활동 비중이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광주공군비행장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됐을 때와 달리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대구공군비행장 등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공군비행장 인근주민들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난청, 이명 같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2005년 9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배상 소송에서도 “소음도 80웨클을 배상기준로 삼는 것은 너무 낮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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