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조호경 부장)는 13일 트위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백모(44)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교사인 양모(60) 씨와 회사원 박모(52) 씨를 각각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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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트위터 상에 ‘성완종 사건의 몸통은 김한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같은 글을 올린 백씨 등 2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한편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 글을 올린 이들도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라디오 방송국에서 추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 세금 빨아먹는 빨대’ 등의 욕설이 담긴 글을 SNS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영등포경찰서에 네티즌 29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27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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