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데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공안을 토해서 사망사실을 확인한 건데 혹시나 하는 가능성에 대비해 지명수배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생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도 명확한 것은 조희팔이 사망했다라고 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지난 3년간 생존반응이 없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물건을 산다든지 누군가를 접촉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첩보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페이스오프를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그런 첩보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박관천 전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에 대해선 “평소 소신이 강한 유형의 사람”이라며 “자신의 상사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박 전 지수대장이 사망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경찰청 수사국장 자리에 있었다.
한편 경찰 인사와 관련, “원포인트 인사는 마무리했고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조정정년제(60세 정년과 관계없이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 폐지에 대해선 “기본방향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걸 갑지가 전면 폐지하면 조직 인사의 숨통이 갑자기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간이나 구체적인 사안들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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