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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소송 이어 주총까지… 신동빈 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8일 동생인 신동빈 회장 측을 상대로 3개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는 14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불붙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한국에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광윤사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주총에서 상정될 안건이 신동빈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한 건 2가지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광윤사의 이사직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이사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 건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돼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로 지분이 나뉘어져 있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분 50% +1주’를 보유하게 되면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한일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이기 때문에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경영권 탈환을 위한 압박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에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앞세워 신동빈 회장 측을 상대로 한ㆍ일 법원에 3개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으로, 신동빈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다. 또 한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 역시 두 회사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다.

나머지 하나의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다. 롯데쇼핑의 회계자료를 통해 회사 경영, 특히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회계자료 열람 결과 신동빈 회장의 부정ㆍ비리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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