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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윤사 주총…신동주 “신동빈 해임할 것”, 롯데 “해임돼도 경영권 유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가 오는 1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 오르기 위한 것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12일 “광윤사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주총에서 상정될 안건이 신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과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한 건 2가지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광윤사의 이사직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이사회에서 신 전 부회장을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 건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돼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로 지분이 나뉘어져 있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윤사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는 하지만,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광윤사 바로 하위 단계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이고, 이 회사의 지분 구조는 신동빈 회장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원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것이 롯데그룹 측 설명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된 것을 예로 들며 “이는 광윤사의 지분과 상관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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