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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한 여성 성폭행하려던 법원 보안관리대원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법원 보안관리대원 A(2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원의 보안관리대원인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양재동에서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B 씨를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때마침 인근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발견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들의 눈에 두 사람의 모습이 연인 관계로 보기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관들은 A 씨를 멈춰 세운 뒤 둘의 관계 등을 추궁했고, 그 결과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걸 확인했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만취해있던 탓에 범행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 수사 초반 A 씨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당시 정황과 A 씨의 범행사실 등을 확인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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