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인천시민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인천 남구갑)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를 현 인천법원 내에 설치해 사법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시ㆍ도의 경우 주요 광역시에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다.

수원고법은 오는 2019년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주, 청주, 전주, 창원, 춘천에는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이미 설치돼 있다,

이에 비해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부천, 김포까지 합하면 관할 인구가 420만에 달하는데도, 고등법원은 커녕 원외재판부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법불평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은 최근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한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원외재판부 설치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인천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내년 인천가정법원이 개원하게 되면, 현재의 인천지방법원 내에 가사재판부가 가정법원으로 옮겨가게 된다“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청장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천은 인구도 많고, 관할 내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사건수가 대략 2000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건수로 봐서 재판부를 설치할 규모가 된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