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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홈플러스 노조는 반발 (종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홈플러스테스코가 노조와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인인 홈플러스는 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 이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홈플러스테스코(대표교섭위원 이병옥)와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대표교섭위원 박승권)은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예년 수준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는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시급제로 운영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사는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주주 변경과 관계 없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 주체로서 상호 지위를 인정하고, 주주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최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소비침체ㆍ영업규제 등의 여파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잠정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홈플러스테스코와 별개의 법인인 홈플러스는 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 이후 갈등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대형매장 107개)는 1998년 테스코와 삼성물산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 까르푸-홈에버가 전신인 홈플러스테스코(대형매장 33개)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홈플러스라는 동일한 성격의 업체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라는 2개의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다만 주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법인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비슷하다. 이번 임금협상에도 두 법인은 각 노조에 동일한 안을 제시했지만, 홈플러스 쪽은 협상이 결렬됐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성과급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수준의 시급을 숨기기 위한 조삼모사식 임금체계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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