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 종결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인터넷 언론은 지난 6일 “조남풍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때 측근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고, 자신의 선거캠프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향군 일부 간부들이 지난 6월 17일 향군 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김영호 감사위원을 겨냥해 “진정서가 사실상 묵살되는 동안 그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비역 소위인 김 감사위원이 최근 향군에 가입한 사실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이같은 보도에 감사원 측은 “지난 6월 18일 향군 내부 직원들로부터 조 회장의 인사복무 규정 무시 등에 대한 감사 요청 민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같은 민원 내용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며 “진정 내용이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등이어서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 등 감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해 종결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사항 종결 처리는 감사원 규정에 따라 과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당시 김 사무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민원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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