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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정부에서도 대책에 힘써 혼잡한 공간에서는 모두 예민한 만큼 서로 주의해야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고, 전체 지하철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성추행 건수는 1003건을 기록해 처음 1000건을 돌파했으며, 이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는 지하철에서의 추행이 빈번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범죄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을 2018년까지 35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하철 성추행을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철보안관에게 알려주는 '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도 출시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은 보안요원이 사법권을 가져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고발권을 줘 민생현장에서 신속하게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도세훈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만큼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혼잡한 공간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피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일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가교의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 직접 무료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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