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PC방 업주 김모(26) 씨와 전기공사 업자 등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남구의 한 상가 건물 PC방에 무단으로 전기공사를 벌여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력사용량을 확인하는 전력량계 없이 3600만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김씨는 “PC방 전기요금을 줄일려고 민간 업자를 불러 공사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과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건물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