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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기 여성, 카스맥주 피해라” 루머 퍼뜨린 경쟁사 직원 재판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카스 맥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소문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루머의 진원지는 경쟁사 직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카스 브랜드를 보유한 오비맥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로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직원 안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4년 8월 5일 대학 동아리 회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생산된 카스 맥주가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특히 가임기 여성이 마시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해외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던 안씨는 “업계 불문율이 있어서 자세한 건 오픈은 못하지만 2014년 6월부터 8월 생산한 건 지짜 마시면 안 됨”, “그냥 카스 맥주밖에 없다 그러면 맥주를 마시지 말고”,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정말 X된다”는 등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당시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이 커진 상태여서 이 글을 본 같은 동아리 회원들은 다른 SNS 대화방에 안씨의 글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한편 카스 맥주의 소독약 냄새 논란은 작년 6월 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스 맥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그해 8월 26일 냄새의 원인은 맥주가 산화했을 때 나는 산화취 때문이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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