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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면세점 대전…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이 ‘분수령’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가을 면세점 대전이 막이 오른 가운데 승패의 분수령은 후보 기업들의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량은 이번 서울ㆍ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적용되는 심사 평가표 중 배점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 가을 면세점 대전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한 관세청의 평가 기준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만큼 지난 4월에 밝힌 3가지 심사 평가표 가운데 ‘기본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지난 7월 면세점 대전에서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까닭에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에 중점을 둔 ‘투자촉진안’이 기준 잣대로 적용됐다.

기준안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개의 세부항목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난 여름 면세점 대전에 적용됐던 투자촉진안과 같은 구조이다.


하지만 투자촉진안이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대한 점수를 300점으로 가장 높게 둔 반면, 기본안에서는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에 대한 점수를 300점으로 가장 높게 두고 있다. 그만큼 면세점의 기본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보세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관세청으로서도 면세점을 이탈한 물건의 경우 곧바로 탈세로 이어지는 까닭에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둘 수밖에 없다.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의 세부항목으로는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 인력의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 시설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중간 항목이 있으며, 그 밑에 총 10개의 세부항목을 갖고 있다.

이들 10개 세부항목에서 얼마나 뛰어난 점수를 받아내는가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런 부분은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해본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롯데면세점의 경우 올해 7월 성실 무역업체(AEO) 공인을 확보했다. AEO 인증은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것으로 기본안의 세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 이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며, 지난 7월 면세점 대전에서도 이 인증을 보유한 호텔신라는 신규 특허 사업자로 선정됐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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