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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 국제고 전환, 법적다툼으로 비화…시민단체, ‘직권남용’ 형사고발
- 전환반대 시민모임, 교육감ㆍ학교장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의 직권남용 논란으로 번지며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고국제고전환반대 시민모임은 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교육감이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1300명이 다니는 일반 공립고를 ‘소수 귀족학교’인 국제고로 전환하려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까운 학교 선택 권리를 빼앗겨 교육권 박탈은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이 지난해 6ㆍ4 교육감 선거 전부터 대전고 동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창회 소수 임원 측과 밀약을 해 당선 후 국제고로 추진한다는 사전 약속을 한 의혹이 있고, 시의회까지 기만해 국제중ㆍ고 설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설 교육감과 동창회 소수 임원간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고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허위사실 유포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정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고국제고전환반대 시민모임은 앞서 지난 1일 대전고 교장도 국제고 전환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 청와대, 국회 교육상임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시민청원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12월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고 국제고 전환ㆍ설립 조건부(24학급 480명) 동의를 수용하겠다고 지난 3일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해 설립하는 데 필요한 건물 취득 등을 대한 사항을 담은 대전시교육청의 ‘2015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유보, 일단 대전고 국제고 전환에 제동을 건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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