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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청탁’ 중흥건설 부사장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중흥건설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최승현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중흥건설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사장이 8차례에 걸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모 전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사장의 뇌물공여 금액이 적지 않고 뇌물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신을 가져오는데다 뇌물을 수수한 박 전 부장에게 선고된 형량에 비하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경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사장은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2010년 박 전 부장의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13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순천지원은 지난 7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과 함께 벌금 2620만원, 추징금 1308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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