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3일 공개한 서한에서 “대법관을 퇴임한 변호사로서 연고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최고 명예를 누린 데 대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에 상고한 국민은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부 대법관과 과거 함께 근무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일 경우 이 점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된다”며 “그 자체로 대법원 판결은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권고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연고관계 대법관이 담당하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도 처벌·징계는 받지 않는다”며 “다만 전관예우 악습을 척결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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