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10월까지 쉴틈없는 정쟁…분리 실시되는 국감 ‘하이라이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노동ㆍ재벌개혁 관련 법안 등을 두고 빼곡한 일정이 이어진다. 특히 추석 이후 주요 분야에 걸친 대정부 질문이 이번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1일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출석의 건을 의결한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한 각 당의 구상을 밝힌다.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출사표다.

이어 여야는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을 전후로 이달 10~23일, 다음달 1~8일로 분리해 실시된다. 국감에선 우선 재벌 총수 증인 출석 여부가 관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거 재벌 총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 갑질’이라며 불필요한 출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 직후인 다음달 13~16일에는 나흘간 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대북정책 등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각종 현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자동부의 돼 통과될 예정이지만 그 처리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세입확충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빚고 있다.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기필코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초점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