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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불려다녔지만 檢 불기소 3년간 무려 8만명…일부는 직장서 억울한 퇴출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3년 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이 8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2012~2014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인원이 8만6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혐의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죄가 아닌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경기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이 1만1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이 8803명, 부산지검 관할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2012년 3만1473명에서 2014년 2만7812명으로 11.6% 감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관할에서는 16.1%, 대전지검 관할(대전 전역, 세종시, 충남 금산) 4.94%, 서울서부지검 관할(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4.91%, 인천지검 관할(인천 전역, 부천, 김포)에서는 1.31%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ㆍ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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