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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춘 의원, 경찰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2배 폭증… 통신 감청도 2..4배 증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신 감청은 2.4배 폭증했다.

특히, 최근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 시도가 확인되면서 모바일메신저 확산에 따른 정부기관의 사이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44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가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99건, 2014년 1518건으로 크게 증가해 2년 사이 2배 이상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영장 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영장 1건당 수개의 통신사와 수십개의 계정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정보는 영장 집행건수의 수십배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압수영장 1문서당 ㈜네이버는 9.3개,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박남춘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관련 계정(회선)수 및 기각 현황도 요청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 감청도 2년 사이 2.4배 폭증했다.

경찰의 감청 집행 건수는 2010년 37건, 2011년 32건, 2012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3년 27건, 2014년 69건으로 작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신 감청의 경우 현재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불가능하나, 이메일이나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은 법원의 감청허가에 따라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감청영장에 의해 송수신내역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지난해말 다음 카카오는 사이버사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의 경우 대화상대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대화내용을 통해 민감한 사생활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침해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개선 의지가 없는 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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