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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강씨, 최씨에게 200만원 건네
[헤럴드경제]‘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강모(33ㆍ공무원 시험준비)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모(27ㆍ여ㆍ구속)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27일 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같은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으며, 촬영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경찰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씨는 이날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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