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이 시행중인 ‘콜백 서비스’는 신고접수 중 끊긴 전화에 대해 신고내용을 사후 확인하기 위해 신고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올 1월 제주도에서는 112신고가 들어왔다가 바로 끊긴 전화에 콜백을 실시해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칼을 들었다놨다 한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범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비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각 시ㆍ도소방본부는 지난 2013년 국민안전처로부터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응급ㆍ상습남용 환자도 관행에 따라 이송을 계속해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9 이송환자 21만여명 중 3명중 1명꼴인 6만6000명이 비응급환자였고, 허위신고 의심환자도 1만6000명(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각 기관에 이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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