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민 여론이 변하고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수단이 마련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렸다. 사형에 대한 형 선고를 바라는 장면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이 후보자는 또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5년1개월이 소요된 것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경 의원의 질의에에 대해 “그것을 고려해서 재판시기가 좌우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사건의 1심, 2심의 결론이 다르고 2심에서 실형이라 대법원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며 “대법원에 사건이 많아 검토에 시간이 걸리다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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