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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 ‘비정상적인 사태’ 해석 놓고 질문공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보도문과 관련, 3항에 담긴 ‘비정상적인 사태’의 정의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ㆍ포격도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가졌다.


유승민 의원은 “남북 공동보도문 3항의 ‘비정상적인 사태’의 해설을 두고 혼란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적인 사태가 포괄적인 군사도발로 이해하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최근 상황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기본으로 해 그 같은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사일이나 핵 실험, 사이버 관련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도 군사도발로 규정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세 차례 핵 실험과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은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돼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된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은 또 “통일부에서 비정상적인 사태와 관련, 해설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태가 군사적 도발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태 규정은 국방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주호영 의원도 이와 관련,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비정상적인 사태 때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한편 지난 25일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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