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워터파크 몰카...파일만 100개, 200명 찍혀
[HOOC]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여성이 한강 둔치 수영장의 여자 샤워실에서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2곳과 강원도 1곳에 소재한 워터파크 3곳과 서울 한강의 둔치에 위치한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된 동영상은 전체 길이 9분 54초짜리와 29분 4초짜리 등이며 국내 대형워터파크에서 촬영된 것으로 샤워하는 여성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으며 여성 수십 명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 여성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의 주문으로 매번 30만 원에서 60만원씩 현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남성은 골반과 키가 크고 다리가 예쁜 여자들을 위주로 촬영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에는 시중에서 40만~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만제 몰라카메라가 쓰였다.

이 몰래카메라는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을 하고 있어 찍히는 사람이 촬영을 눈치채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원본 동영상은 확장자가 avi형식으로 개수만 100여개, 파일용량은 10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부분적으로만 등장하는 등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동영상에 찍힌 사람은 100~2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성 1명이 피해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로부터 동영상을 받아 유포한 남성의 신원과 공범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oo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