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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 중 휴대전화 통화 경보...보행자 과실 100% 판결 나왔다
[HOOC]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보호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설령 빨간 불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됩니다.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이례적으로 보행자 과실을 100%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 보행 중 휴대폰 통화를 하는 분 많은 데 조심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빨간 불, 휴대폰 통화하며 건너다 교통사고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 B씨의 운행 방향 차선은 소통이 원활해 평균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B씨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들 뒤쪽으로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나왔습니다. A씨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B씨 역시 A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8개월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주의 의무 과도...운전자 과실 없어”

법원은 그러나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 오성우)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B씨의 운행 속도가 그 앞 차량에 비해서 과속이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시야에 나타난 시점과 사고 발생시까지의 시차가 매우 짧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2심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며 공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운전중 통화만큼 위험한 보행중 통화 


법조계 관계자는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본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최근 보행자의 부주의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커진 만큼 보행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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