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자전거 캐리어’는 불법입니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육박…자동차에 캐리어설치 일반화
번호 안보일땐 과태료 30만원


경기 부천에 사는 박모(35)씨는 이달초 자신의 SUV 차량을 불러세운 경찰에 항의를 하다 머쓱한 경험을 했다. 박씨가 단속경찰에 “위반사실이 없는데 왜 차를 세우느냐.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경찰이 “자전거 캐리어가 차량 번호판을 가렸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한 것. 박씨는 “차량 뒷편에 캐리어를 부착하고 자전거를 달고 다닌지 거의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국내 자전거 인구는 1200만명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자전거를 즐기는 셈이다. 그만큼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해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자전거 위에 부착한 모습. [출처: 보배드림]

하지만 박씨처럼 캐리어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자전거족(族)이 상당수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 규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아 단속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나 캐리어가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 84조에 의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만일 고의로 가린 것으로 판명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물론 자전거 캐리어를 차량 뒤편에 설치한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다.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자전거 외부에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각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해 발급확인서를 받은 뒤, 이 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갖고 번호판교부소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발급비용은 대략 3800원 정도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