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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최대 20% 이월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행법으로 금지된 국회의원 후원금의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ㆍ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24일 의결,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모금액의 최대 20% 이월을 허용하고, 이월금만큼 다음연도 모집 한도액은 줄이는 내용의 국회의원 후원금 이월조항을 신설했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년도의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선거가 있는 해의 한도액은 3억원으로, 최대 6000만원을 이월할 수 있다. 다만 이월 한도액이 넘어가는 후원금은 현행처럼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개정안 초과분에 대한 이월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한다.

소위는 이어 당내 경선에서 후원회 설치 조항도 확대했다. 현행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당 대표 선거에서만 후원회를 두게 했지만, 이를 최고위원 경선에도 적용했다. 이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여성ㆍ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배분할 때 ‘여성ㆍ장애인 추천비율’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 ‘지급 당시 국회 의석수 비율’과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만을 고려해왔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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