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1일 개정 시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와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및 하반기 현장점검 시 주요 점검항목 등 사전 준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안내됐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관계자들은 일반안전과 기계, 전기, 화공 및 생물 등 안전관리 분야별로 주요 점검사항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날 행사에는 46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62개 기업부설연구소 등 165개 기관의 안전관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부 이상학 미래인재정책관은 “최근 중국 톈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보면 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다 폭발로 인해 유출된 유해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2차 피해를 더 우려한다”며 “상시적으로 위험ㆍ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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