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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남양주시장 내일 소환…박기춘 연루 가능성 조사
[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인ㆍ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21일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랜드’ 인근에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가 야구장 운영권자인 김모씨에게 지나치게 싼 임대료를 물리고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는 남양주시 기업인 모임인 불암상공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남양주가 지역구인 박기춘(59ㆍ구속)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활용해 야구장 인ㆍ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ㆍ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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