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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선고…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에 대해 8대5 다수 의견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09년 12월 처음 기소된지 5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2013년 9월로부터는 약 2년이 지난 뒤다.

한 전 의원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 사건이 배당된 후 소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뿐 법리적인 쟁점이 많지 않은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 상고된지 2년이 되도록 최종심 선고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방대한 자료와 대법관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이 너무 방대했다”며 “참고자료를 뺀 보고서 본문만도 300페이지다”고 밝혔다.

실제로 1심 판결문만 170여 페이지, 2심 판결문은 77페이지에 달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사안이어서 연구관이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소요되었다”며 “이후 소부 합의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수차 추가 보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합의를 마치는 데까지 다시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선고까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전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명숙이 2억원을 반환했다고 진술했다”며 “한신건영 부도 후에 입원한 한만호를 방문했고,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당시 한명숙 의원과 한 전 대표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한신건영 경리부장으로서 자금을 조성한 정씨는 한만호가 지시한 자금이 한명숙에게 제공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모든 사실 관계를 모으면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정 전 대표의 진술, 장부 등 여러 증거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어긋났다고 보지 않다”며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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