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현대오일뱅크가 5년여만에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담합 혐의를 벗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을 담합하지않았으니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그동안 납부한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4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에 2003년부터 6년간에 걸쳐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면서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중 SK에너지와 이른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SK가스도 2순위 리니언시가 적용돼 과징금을 50% 감면받았다.

현대오일뱅크, 5년 법정공방 끝에 담합혐의 벗어

나머지 4개 공급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각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1~2012년 판결에서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공급업체들이 해외에서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로부터 거래처 판매가격을 매달 통보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임원·팀장급 정기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와 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며 담합을 위한 묵시적 합의 및 암묵적 양해를 했다고 판시했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은 2011~2012년 잇따라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패소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현대오일뱅크가 5~6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담합의 명시적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