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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하자마자 또 빈집털이…전과 19범 다시 쇠고랑
서울 성동경찰서는 일몰 후 빈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염모(33)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ㆍ경기 일대를 돌며, 해가 진 뒤에도 불이 꺼진 아파트와 빌라만을 골라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귀금속, 명품가방 등 22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19범인 염 씨는 지난 5월에도 절도 혐의로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출소 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3개월만에 범행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 씨는 렌트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고, 주로 침입이 용이한 아파트 1~5층 사이 세대를 노렸다.

해가 진 뒤에도 불이 꺼진 아파트일수록 빈 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일부러 늦은 오후 불이 꺼진 곳만 노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을 경우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으로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이렇게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휴가에서 돌아온 뒤 시계와 금팔찌 등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현장 주변 8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인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 운행자를 파악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지난 13일 염 씨를 인천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염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휴가나 외출 시 창문의 시정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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