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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생각해도 우둔한 실수”…'3억 5000만원 뇌물' 박기춘 의원 구속
19대 국회 들어 5번째 현역의원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범행후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
박기춘 의원 “깊이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 보내겠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는 데다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을 고려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을 거쳐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입지전적 정치행보를 이어왔다.

경기 남양주시 출신인 박 의원은 13대 국회 때 입법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5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경기 남양주을에서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달성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의혹이 불거진 후 20대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을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고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영어의 몸이 됐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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