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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변호사 700여명,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사퇴 촉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딸을 위해 취업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사진> 의원에 대해 청년 변호사 700여명이 “대한민국이 공정한 기회의 나라라는 믿음을 훼손시켰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 외 청년 변호사 724명은 1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이 따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라”면서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변호사(4년 이상) 채용 공고를 내자,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습 중인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리면서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년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이어 “윤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직위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으로 헌법 제46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며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46조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 제1호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윤 의원의 딸 취업 청탁 문제가 헌법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기회의 나라’라는 믿음까지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와 신분의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로스쿨 입학과 취업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윤 의원이 딸의 로스쿨 입학 때에는 전화를 안 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의원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소박한 희망을 무너뜨리고 젊은이들의 가슴에 좌절과 박탈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년 변호사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의 반성과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개혁, 뒤에서는 청탁이라는 모순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절한 반성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 국회의장에게 징계 요청을 할 것이며 나아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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