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8시 30분께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한모(66)씨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왼쪽 뺨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산에서 내려가다 지나치던 한씨와 어깨가 부딪혔고, 한씨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갑자기 가방에서 9㎝ 길이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분 뒤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달아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지녔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가위 등 다른 위험한 물건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산에 오른 이유를 추궁했지만, 김씨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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