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한대련 전 의장 김모(2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6월 두 차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한대련 소속 학생 수백명과 함께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란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달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했지만 이를 금지하자, 집회를 강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있다.
그밖에 김씨는 2013년 7월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집회 종료 시간 뒤에도 해산하지 않은 채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가두시위를 하며 40여분 간 인근 차선을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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