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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되면 끝?...불륜 중징계 교원도 정부포상
[HOOC]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200여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사진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지난 해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감은 동료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 A 대학교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었으며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들어갔다.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은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교의 추천으로 규정에따라 진행됐다. 또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 훈장을 받는다.

그러나 불륜이나 수차례 음주운전 등 비리 정도가 심각한 퇴직교원까지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훈장 등 포상을 너무 많이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59%) 급증했고 이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를 차지한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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