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민폐 애견족(族)도 늘고 있다. 바캉스 애견 동반도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힌 채로 운전대를 잡는 건 한 순간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금해야 할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
일부 애견가들은 “반려견을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히면 낑낑대고 차안을 돌아다니는 통에 운전에 더 방해가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혔다가 발생하는 돌발위험은 운전방해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 7월 경기 일산에 사는 장모(31)씨는 파주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강아지를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앉히고 달리다 도로 옆 5m 아래 논 바닥으로 추락할 뻔한 경험을 했다. 구불구불한 커브길에서 강아지가 몸을 비틀고 움직이는 바람에 핸들 조작을 방해받아 벌어진 아찔한 순간이었다.
서울 은평구 윤모(여)씨 역시 지난 5월 작은 치와와를 오른속으로 안고 운전을 하다가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다. 얌전히 있던 치와와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면서 브레이크 페달 쪽으로 쑥 내려가 발에 걸렸던 것이다. 윤씨는 “한 10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채 허둥대며 당황했었다”며 “앞 뒤로 차가 있었다면 분명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건 엄연한 위법이다. 도로교통법 39조는 운전 중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속 60㎞로 달린다고 치면 1초만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무려 16m를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셈”이라며 “반려견이 운전을 방해할 가능성도 높고,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석에 반려견을 태운 차량을 적발해도 ‘불법인지 몰랐다, 왜 이게 불법이냐’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반려견을 차량에 태울 경우 꼭 애완동물 이동장(케이지)에 넣는 등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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