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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김승연회장 특사 포함
정부가 광복 70주년에 맞춰 실시하는 특별사면에 대기업 총수인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이번 사면의 규모와 명단은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안이 유력하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에 최 회장과 김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고,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밖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도 초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의 경우도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13일 국무회의 개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상현ㆍ양대근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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