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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 직후 곧장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종전처럼 500원만 약값으로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방향으로 의료기관별 역할분담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44만100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자, 재취득자 등 ‘신규 수급권자’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 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확인된 ‘고위험군’ ▷부적정 입원자를 포함한 ‘장기입원자’ ▷지속적으로 개입해 의료이용 행태를 관리할 ‘집중관리군’ 등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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