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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일로’ 반값 할인
[HOOC]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이 토요일인 만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14일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경춘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비싼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통행도 무료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 일반 차로는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124억원, 민자법인 35억원 수준. 민자도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손실보전 추진한다.

▶‘내일로‘ 할인 확대

철도공사의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한다. 내일로는 만 28세 이하가 구입 대상. 2종류( 7일권 6만2700원, 5일권 5만6500원)가 있다. 해당 기간 동안 ITX-청춘‧새마을‧무궁화‧누리로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고궁, 미술관 무료 개방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코리아그랜드 세일 앞당겨

정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올해 6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행사.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후로 전야 행사와 특별기획 공연,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린다.
한편 서울광장에서는 4일 저녁부터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이 열린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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