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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몰카조교’에 변호사 소개...학생들 부글부글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학교의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찍다 경찰에 붙잡힌 대학원 조교에게 해당 학과 교수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여자후배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대학원생 조교 A모(24) 씨에게 이 조교가 소속된 학과 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사범대 소속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수년 간 10여 명에 이르는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은 몰카를 보유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 달 17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같은학교의 한 여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여학생의 사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압수수색을 하던 중 A씨의 컴퓨터에서 20여 장의 여성 사진을 확보했다. 확도된 사진은 대개 여성의 하체 부위를 담고 있었다.

해당학과 조교 일을 하고 있던 A씨는 사건 직후 조교직 사직서를 냈으며 학교를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난 21일 해당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진 긴급대책회의에서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과 차원에서 A 학생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폭로한 것. 해당 교수는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답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고, 논란은 확대됐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가해학생의 법적인 권리를 먼저 고려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고, 일부에서는 A씨와 교수 간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학과 학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사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교수들의 자문을 얻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며 “사건 규모가 이 정도로 크고, 피해자가 같은 과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단코 소개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이것이 피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줬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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