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작년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도중 라면이 쏟아지면서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장씨는 라면을 들고오던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라면을 자신에게 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없어 얼음과 진통제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화상 상처 때문에 방송, 패션, 이미용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라면을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는 순간 장씨가 테이블을 실수로 치면서 라면이 쏟아졌다는 입장인데요. 또 기내에 있던 의사에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의 응급처치도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장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장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장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에게 사고 이후 현재까지 쓴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총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이에 합의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청구금액을 재판 과정에서 늘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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