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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먹고 떨어져라?'

[헤럴드경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장모(52) 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주겠다고 해 가족들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인터뷰를 자청해 이 사건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하소연했다.

 A 씨가 이날 밝힌 데 따르면 '인분교수' 장 씨는 A 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 라고 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돼 있었다. 총 400만 원 중 차액을 제외하면 총 130만원 정도였다.


A 씨는 "'너한테 위자료로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턱 하니 보냈다는 게 어머니께서 문서를 보고 울분을 토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어머니는 아들의 흉터와 상처를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장 씨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2일부로 장 씨 변호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1300만 원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130만 원이라니', '인간이길 포기했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인분교수'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교수의 또 다른 제자 B(2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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