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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돌아와서 병역의무 다하라”…프로골퍼 배상문 국외 체류 불허
[헤럴드경제]프로골퍼 배상문(29)이 국외 체류 연장허가 신청 불허로 곧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미국프로골퍼(PGA) 투어에서 활양중인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그는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더했다.

배상문은 현재 PGA 투어 캐나다오픈 출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길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배상문 병역 논란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그는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2014년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됐다. 병무청은 “1월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고, 이를 어긴 배상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월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배상문은 “분명히 밝힐 점은 골프 선수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앞으로 입대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시기가 중요한 스포츠선수인 만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22일 선고공판에서 “배 선수가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고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배 선수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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