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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차 운전기사 10세 여아 성추행…성교육이라며 한 행동이?

[헤럴드경제]경기도 용인의 한 음악학원에서 운전기사가 학원승합차 안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했다.

이모(70)씨는 해당 음악학원의 운전기사이자 학원장의 부친이다. 이모씨는 작년 2월 주차된 학원승합차에 앉아있는 A(10)양에게 성교육이라며 손으로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게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기소된 운전기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이모씨는 피해자에게 성교육하려던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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