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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안해…왜?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ㆍ사진)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파기환송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결론 짓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원심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글 중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봤다. 1심에서 인정된 증거가 175개 계정 및 트윗ㆍ리트윗 글 11만여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크게 늘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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