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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에 들어온 헌법’ 헌재 사건 급증…어린이들과도 교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헌법이란, 시회지도층의 전유물이라고 여긴 시절이 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헌법이 대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쉽게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출범한지 27년을 맞는 오늘날 우리 국민은 내 인권, 내 권리를 지키는데 헌법이 결코 멀리있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둘러싼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서 부터, 바람 핀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처분까지 헌법에 물어보는 등 이제 헌법은 안방까지 들어온 듯 하다. 1988년 헌재 출범이후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2만7620건중 국민 개개인이 낸 것은 위헌 결정된 간통죄 사건을 비롯해 2만6000여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89년 집계한 헌재 사건 수는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196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사례는 매년 1000여 건 접수되고 있다.헌법은 개인에게는 바윗돌 처럼 느껴지던 공권력과 국민 한사람의 싸움에서, 국민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헌재는 이제 성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대학생과 초등학생까지 고객으로 맞으려 한다.

헌재는 최근 ‘만화로 보는 헌재결정’을 발간해 ▷여자대학 로스쿨에서 남학생을 왜 입학안시켜도 되는지, ▷PC방에서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지, ▷고등학생에게 왜 투표권을 주지 않는지, ▷아동 성폭행범 신상 공개를 왜 헤야하는지 등의 이슈에 대해,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돕고,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일깨우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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