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난립 방지…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대학 등으로 제한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및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사를 받는 교원을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립 교원이 아동과 청소년을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시행된다고 전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교원이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를 연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인성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부실 양성 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교대, 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해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청, 대학 등과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교육에 관한 민간 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할수 없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며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관리자는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민간자격 변경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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