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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실종…여교사 교무실서 학생에 폭행당해

[헤럴드경제]자신을 훈계하는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3일 자신을 혼낸 여교사를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중학교 A(15)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A군은 오전 8시40분께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장과 대화하던 여교사(48)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범행 직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여교사는 A군의 소지품에 담배가 나와 훈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거칠게 항의했고 B교사는 교무실로 몸을 피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A군은 교무실까지 뒤따라가 여교사를 폭행했다. 당시 교무실에는 여러 명의 교사가 있었지만 A군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여교사는 A군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얼굴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10일 간의 등교금지 조치에 그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A군의 엄중 처벌 결정이 내려졌다. 교사를 폭행한 것은 패륜 범죄에 해당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10년 신설한 제도다.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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